부가세 계산기

금액만 입력하세요. 국가별 부가세율이 자동 적용되어 공급가·부가세·공급대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상세 조정

부가가치세(VAT) 계산기 사용 안내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붙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표준세율은 10%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공급가액공급대가의 구분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과세표준)이고, 공급대가는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을 입력해도 나머지 세 값(공급가액·세액·공급대가)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정방향과 역방향

  1. 공급가 입력(정방향): 세금계산서에 적을 순 물건값을 알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2. 공급대가 입력(역방향): 카드전표·영수증의 부가세 포함 총액에서 거꾸로 나눌 때.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세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

계산 원리

정방향은 10%를 더하기만 하면 되므로 직관적입니다. 실수가 잦은 쪽은 역방향인데,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총액에 그냥 10%를 곱하면 틀립니다.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뽑으려면 공급대가 × 10 ÷ 110(= ÷ 11)을 써야 합니다. 즉 총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그 차액이 세액입니다.

예시 1 — 공급가 입력. 공급가액 1,000,000원을 넣으면 부가세는 1,000,000 × 0.1 = 100,000원, 공급대가는 1,100,000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으로 칸을 나눠 적습니다.
예시 2 — 공급대가 입력(역산). 부가세 포함 55,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 55,000 ÷ 1.1 = 50,000원, 세액 = 55,000 − 50,000 = 5,000원. 55,000 × 0.1 = 5,500원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 3 — 카드 결제. 카드 총액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30,000원, 부가세 3,000원.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에서 이 분리 기재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빠른 참조

공급대가(총액)공급가액부가세(10%)
11,00010,0001,000
55,00050,0005,000
110,000100,00010,000
330,000300,00030,000

세금계산서 실무와 흔한 실수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받은 부가세 전부가 아니라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 매출의 부가세(매출세액)가 100,000원이고, 물건·비용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가 40,000원이라면 납부세액은 60,000원이 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된 증빙을 챙기는 일이 곧 절세로 이어집니다. 이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분리해 두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본 계산은 표준세율 10%를 전제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과세유형(일반·간이), 업종,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 further reading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VAT)란 무엇이고, 왜 나라마다 세율이 다른가요?

부가가치세(VAT·GST)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붙는 간접세입니다. 세율은 각국 법률이 정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릅니다 — 한국·일본 10%, 중국 13%, 독일 19%, 영국 20%, 인도 GST 표준 18%처럼요. 이 부가세 계산기는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표준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므로, 세율을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가와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공급가액)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수취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재해야 하므로, 받기로 한 금액에서 두 항목을 분리할 때는 ‘공급대가 입력’을, 견적 금액에 부가세를 더할 때는 ‘공급가 입력’을 사용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느 금액을 기입하고,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총 결제금액이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입니다. 한국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연 2회로, 1기(1~6월 거래분)는 7월 1~25일, 2기(7~12월 거래분)는 다음 해 1월 1~25일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세율표는 언제 기준이며, 경감세율은 어떻게 하나요?

내장된 국가별 표준 세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연 1회 검토·갱신합니다. 식품·도서·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예: 독일 7%, 영국 5%, 일본 8%)이나 영세율은 품목마다 달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세 조정’을 열어 세율을 직접 입력하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브라우저 안에서 완전히 동작하며 외부로 어떤 데이터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입력값은 편의를 위해 사용자 기기의 localStorage에만 저장되며, 언제든지 브라우저 설정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