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세후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상세 조정 — 비과세액 (대부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아래 2026년 기준은 자동 적용됩니다 —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4.5%(기준소득 상한 월 590만원)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건보료의 9.182%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연봉과 실수령액, 왜 차이가 나는가

채용 공고나 연봉 협상에서 말하는 "연봉"은 세전(gross)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나머지, 즉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유무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수만 원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직·연봉 협상·첫 취업으로 월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 필요한 입력은 딱 두 가지, 세전 연봉부양가족 수뿐입니다. 4대보험 요율이나 소득세 구간 같은 값은 매년 바뀌는 공적 자료라 사용자가 직접 찾아 입력할 이유가 없어 도구 내부에 이미 반영해 두었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만 "상세 조정"에서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순서

  1.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합니다.
  2.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값이 "과세 대상 월급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과세 대상 월급여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연동분), 고용보험 0.9%를 각각 곱해 공제액을 구합니다.
  4. 같은 과세 대상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근로소득세를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합니다.
  5. 세전 월급에서 이 여섯 항목의 합계를 빼면 실수령 월급이 됩니다.
공식
실수령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 차감 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워크드 예시 —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월 10만원)

세전 월급: 3,333,333원
− 비과세 100,000원 → 과세 대상 월급여 3,233,333원
국민연금 145,5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219,866원 · 고용보험 29,100원
근로소득세 167,100원 · 지방소득세 16,710원 → 공제 합계 578,276원
실수령 월급 = 2,755,057원 (세전 대비 82.7%)

부양가족을 3명(본인+배우자+자녀 1)으로 바꾸면 다른 항목은 그대로인데 근로소득세만 142,570원으로 줄어, 실수령액이 2,782,040원으로 약 26,983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비과세액을 식대 한도인 20만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 월급여 자체가 줄어 실수령액이 2,767,258원까지 오릅니다. 두 조정 모두 세전 연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만 바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워크드 예시 — 연봉 2,800만원 (신입 사원, 부양가족 1명)

세전 월급: 2,333,333원
− 비과세 100,000원 → 과세 대상 월급여 2,233,333원
국민연금 100,50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151,865원 · 고용보험 20,100원
근로소득세 73,690원 · 지방소득세 7,369원 → 공제 합계 353,524원
실수령 월급 = 1,979,809원 (세전 대비 84.8%)

연봉 4,000만원 사례와 비교하면 세전 월급 차이는 1,000,000원인데 실수령액 차이는 775,248원입니다. 소득세 구간이 낮아 공제 비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신입 연봉처럼 낮은 구간에서는 세전 인상액과 실수령 증가액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부양가족 1명·비과세 10만원 기준)

연봉세전 월급실수령 월급실수령 비율
3,000만원2,500,000원2,126,141원85.0%
4,000만원3,333,333원2,755,057원82.7%
5,000만원4,166,666원3,365,075원80.8%
6,000만원5,000,000원4,005,650원80.1%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근로소득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구간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과세 대상 월급여가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액이 큰 폭으로 뛰어오릅니다.

자주 하는 오해

한계와 참고 사항

이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 연봉을 12등분한 근사 계산이며,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무 신고나 급여 정산의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월 590만원)이 있어 고액 연봉이라도 보험료가 월 265,500원에서 멈추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별도 상한이 있어 초고액 연봉에서는 이 계산과 실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이 필요하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Sources & further reading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기본값(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월 10만원,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월 2,126,141원, 4,000만원은 월 2,755,057원, 5,000만원은 월 3,365,075원, 6,000만원은 월 4,005,650원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 3,000만원은 세전 월급의 85.0%를 받지만 6,000만원은 80.1%만 받습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 입력창에 연봉만 넣으면 본인 기준 세후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세금·4대보험 요율은 왜 입력하지 않나요?

도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직장인 본인 부담 요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9.182%, 고용보험 0.9%,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는 전부 내장되어 자동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요율을 찾아 입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4대보험 계산기에서 직접 만지는 값은 연봉과 부양가족 수뿐이고, 비과세액 같은 예외만 '상세 조정'에서 고르면 됩니다. 적용 중인 요율은 상세 조정을 펼치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왜 달라지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 세액이 낮아집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만)의 월 소득세는 167,100원이지만, 3명(본인+배우자+자녀 1)이면 142,570원으로 줄어 월 실수령액이 약 26,983원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서는 −/+ 버튼으로 인원만 고르면 됩니다. 간이세액표 근사치는 7명까지 구분합니다.

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기본값 10만원은 왜인가요?

비과세액은 소득세·4대보험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육아 수당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월 10만원을 기본값으로 두었고, 식대를 20만원 받는다면 '상세 조정'에서 20만원을 고르세요 — 연봉 4,000만원 기준 월 실수령액이 2,755,057원에서 2,767,258원으로 12,201원 늘어납니다. 비과세가 아예 없다면 '없음'을 고르면 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소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봉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 연봉을 12등분해 계산하므로, 성과급·시간외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치이며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조정됩니다. 또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 상한(2026년 월 590만원)이 있어 과세 월급여가 이를 넘어도 보험료는 월 265,500원에서 멈춥니다. 연봉협상·이직 시 월급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